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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이 추정한 10개 단지의 초과이익은 우방범어타운2차(919억원), 범어우방1차(735억원), 중동희망지구(358억원) 등 약 2천952억원이다. 구청에 따르면 1인당 초과이익이 가장 많은 곳은 조합원이 63명 규모인 범어동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3억5천만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범어우방1차(2억5천만원), 우방범어타운2차(2억3천만원) 순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성구 재건축 단지도 5개 부과, 5개 면제로 바뀐다.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은 지산시영1단지(337억원), 파동강촌2지구(144억원) 등 562억원에 이른다. 5개 부과 단지들도 실제 내야하는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70%(1주택 기준)까지 감면되며 부과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연기해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정비업계는 기존에 내야했던 부담금보다는 적어도 반 이상은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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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재건축 초과이익 3천억원 대폭 완화…면제 대상 562억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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