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례(특별정비구역) 발표에 대전(둔산,노은,송춘) 개발 기대감...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 가능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