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 은 누구일까요?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이 그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인데요, 조부모님의 주택이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까지 10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살았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논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합쳐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1주택 부모님으로부터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거나,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의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