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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News·뉴스] (선착순 수의계약) 판교이노베이션랩(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공고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3. 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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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News·뉴스] (선착순 수의계약) 판교이노베이션랩(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공고

(선착순 수의계약) 판교이노베이션랩(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공고
 본 공고는 `23.01.13. 공고(공고번호 제2023-7호) 및 재공고 후 유찰상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하는 건으로 기 계약상가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 사전에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2022. 5.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해당될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분양대상

❍ 위   치 :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판교이노베이션랩)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1-6번지 일원(판교제2테크노밸리 G4-1블록)

❍ 공급규모 : 총 9호

지구 세부위치 공급면적(㎡) 공유대지 지분(㎡) 분양예정가격
(원)
입점가능
시기
단지유형
(규모)
전용면적 공용면적
판교2
밸리
(판교
이노베이션랩)
1층 101 119.5950 130.1470  249.7420 34.6450  1,767,820,000  잔금완납시 즉시 가능
(단, 계약당일 포함하여 7일 이후부터 가능)
복합시설
(공공임대주택 300세대)
+
(지식산업센터 144실)
102 112.5600 122.4930  235.0530 32.6070  1,478,420,000 
103 118.4400 128.8900  247.3300 34.3110  1,654,470,000 
104 122.1250 132.9010  255.0260 35.3780  1,705,940,000 
105 108.8750 118.4820  227.3570 31.5400  1,430,020,000 
106 119.1760 129.6900  248.8660 34.5240  1,957,930,000 
107 116.4830 126.7600  243.2430 33.7440  1,913,690,000 
108 56.3530 61.3250  117.6780 16.3250  810,090,000 
109 133.6770 145.4720  279.1490 38.7250  2,196,160,000 

  ※ 상기 분양예정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토지 70%, 건물 30%이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 내 운영 또는 임대가 금지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판교이노베이션랩) 상가는 총 16호가 있습니다.

    - (분양완료 상가 5개호) : 지하1층 B107, B109, B110, B112, B113

    - (미임대 상가 2개호) : 지하1층 B108, B111호 공공임대상가 모집이 유찰되어 공급방안(분양) 재검토 중

        공공임대상가 :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시세의 80%이하 임대조건,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선정) 임대상가

2.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자격제한 없음 ( 1인 신청도 유효 / 1인 2호 이상 신청가능 / 공동신청 가능 )

              (단, 2호 이상 신청시 각 호별 신청하여야 하며, 각 호별 당첨자를 결정함)

   ※ 분양신청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법인/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공동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시 지분은 1/n로 설정되며 지분설정은 불가함)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 절대불가)

   ※ 공고일 이후 수시 수의계약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상가가 계약이 완료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분양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사전 확인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31-220-3278)

3.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일 : 2023.02.28.(화) 14:00 부터

  -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후부터 「계약금 입금(분양예정가격의 10%)」과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함

 ❍ 동시접수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수의계약 개시시점(2023.02.28. 14:00~14:10) : 해당시간(10분) 동안 상가 호별 계약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순위를 부여하고 계약장소에서 수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개시시점 계약희망자란 “계약금 입금” 과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계약장소에 도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뜻함. ※ 서류 추후보완 절대불가

      ※ 계약 장소에서 현장 추첨결과 당첨자가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전액 귀속

  ②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후(2023.02.28. 14:10~) : 2인 이상이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동시 도착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함.

 ❍ 미접수 및 내부사정에 의하여 해당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진행 후 미신청 호실에 대하여 별도 연장 공고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분양 시 공급유형 및 방법을 변경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수분양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예정가격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상세내용은 공급계약서에 따름.

 

 

4.    신청/계약장소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 계약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계약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계약일시 : 선착순 개시일 당일(2023.02.28.)  - 14:00 ~ 17:00

               선착순 개시일 이후(2023.02.28.~) - 평일 오전 9~11시, 오후 13~17시

 ❍ 계약시 구비서류

 공동명의로 계약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 방문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필수)
서류
 수분양자 신분증
 수분양자 계약금(분양예정가격의 20%) 납부 확인서류
 수분양자 인감도장, 수분양자 인감증명서(수분양자 본인용 발급)
 수분양자 주민등록표등본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공사서식)
추가
서류
대리계약시 ○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수분양자 인감날인)
 수분양자 위임용 인감증명서(수분양자 본인용 발급), 수분양자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계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공동계약시 ○ 공동신청인 모두 공통서류, 해당서류 추가 제출
5.    분양대금 납부조건 및 입점 

 ❍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구 분 계약금 잔금 입점가능일
납부금액 분양예정가격의 10% 분양예정가격의 90% ※ 입점지정기간 내
잔금 완납 후 입점가능
(단, 계약당일 포함하여 7일 이후부터 입점가능)
납부기한
(대금납부 약정일)
계약체결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점지정기간)
납부계좌 계좌번호 : 200-17-000068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금은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분양대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시더라도 선납할인이 없으며,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약정일(입점지정기간)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점해야 하며, 잔금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해 연 8.5%(현행 기준이며 추후 변동가능)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1개월(30일)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인(법인 포함)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점지정기간의 개시일 이후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키불출 및 상가이용(인테리어공사, 물건 적치 등 일체)이 가능합니다.

 우리공사는 전매발생 시 상가분양권의 최종 승계인에게만 상가분양금액 전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금완납일을 공급일자(작성일자)로 교부됩니다.

   (예시: 계약자 A가 B에게 전매한 후 B가 잔금을 완납할 경우 B에게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6.    계약금 반환

 ①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현장추첨결과 미당첨된 자 또는 선착순 수의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환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와 반환받을 계좌 명의가 상의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대상자가 계약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은 잔금으로 수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중 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 일체 설치가 불가합니다.

 

7.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유의사항]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후부터 가능하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명기된 업종에 대해 영업이 가능하며, 규제사항은 건축법에 따릅니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 발생 업종 등 입점 부적합 업종 입점할 수 없습니다.

? 상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각호에서 규정한 상대적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인정(해제)’을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각호 중 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 일체 설치가 불가합니다.

? 상가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 용도의 업종으로만 개점하여야 합니다.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등록, 인가, 점포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시 영업허가 불가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며, 우리 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호실별 전용면적은 건축관련 제반 법률에 의해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매장 내에 위치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는 공급공고문, 관계도면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가공급과 관련된 단지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상가관리, 영업인ㆍ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ㆍ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상가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옥외광고물 등)은 수분양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상업․근생용지, 단독필지 등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판매시설 등이 건축되어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일부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따른 금지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완납 이전에는 호실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입점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점하여야 하며, 잔금완납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 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공급계약서에 따른 제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전유부 및 공유부의 수도광열비,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표기, 시공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 수분양자(입점자)가 직접 관할시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문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문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단지 문주 및 조경 식재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전면 및 도로변에 식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설치개수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상가별 조경 식재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와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상가 동 전체 전력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간 합의 하에 입점기간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기안전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불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입점 전 호실별 전력계약 용량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입점 후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여건에 따라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 후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부담 하에 증설 가능합니다.

? 상가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은 아파트 입주민과 별도로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소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공용부(복도, 옥상, 화장실, 상가 전용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주택입주민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상가 및 주변에 있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구조변경 및 증·개축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공유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전용면적 비율)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대지소유권(공유대지)은 건물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지적 공부정리 완료된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공사는 수분양자의 공유대지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분양자가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세 환급 가능 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취득세, 인지세 등)은 수분양자(계약자) 부담입니다.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시청 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 당일에 수분양자(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에 의거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전자수입인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일을 초과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실 경우 최대 300%의 연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소유권 이전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단, 잔금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인 경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담배소매인지정 등의 영업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권 내 담배권(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공사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배권 신청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분양자(공급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상가 주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변압기 및 가로등, 공중전화부스 등의 기반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입주시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는 전유부 및 공용부 전기 및 상하수도의 사용자 명의를 반드시 상가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로 변경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초기에 상가가 단독 입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부하증설 및 수전방식 변경은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 부담 하에 증설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점포 이상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세대 경계벽의 제거는 불가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분양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관리는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가 자치회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관계법령에 필요한 사항은 수분양자(상가 자치회 등)의 의무이며, 이점 유의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불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변경 공사 시 기존 설치된 법적 소방시설물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변경 시 발생하는 하자 등의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상가용 주차장 외 기타 단지 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 화장실, 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이므로 특정 상가의 점용이 불가합니다.

? 음식점 입점 시 주방배기용 닥트설비는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상가 에어컨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 전원은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으로 개별 인출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현 상태대로 분양하며, 에어컨 추가설치에 따른 냉매배관은 수분양자(입점자)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해당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단지 내 외관 유지관리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실외기 등의 시설물 설치 일체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분양자 및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전매) 및 제3자(임차인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각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는 각 호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해야하는 사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의 전기, 수도, 가스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점 후 급수배관공사(동파방지 포함)는 기존배관(급,배수 1개소 설치)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동파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하자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개별호실까지 기본배관만 설치되며, 가스계량기설치 및 각 호실 내 필요장소로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각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급신청, 각종 인허가 사항, 계량기 설치비, 가스시설 분담금,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상가는 전면부와 측면 및 후면의 단차로 인해 레벨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다수의 상가를 업종 제한 없이 동시 공급함에 따라 동종,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점 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상호간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부 단지 별 상세내용은 아래 단지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간 인접한 호를 확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벽체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벽체제거 가능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우리공사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및 상가 내외부 여건[설계 등에 따른 유의사항]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판교이노베이션랩)]

  □ 지구 여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판교이노베이션랩(본 상가)은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구역’에 해당합니다.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당해 상가 분양공고 이후에도 본 상가의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에는 상가(근린생활시설)와 함께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점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기반시설용지 및 종교용지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는 단지기반 시설공사 및 주변도로공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기반시설공사 및 주변도로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동 상가 주변 건축물(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종교용지 등) 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보행자도로, 가로수 등)의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에 인접하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에 인접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남측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지나가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서측으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남측으로 직선거리 500m이내에 대왕판교IC와 지구 외 직선거리 2km이내에 판교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1구역과 2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이 입주 후 개통이 될 수 있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초·중·고 설립계획이 없어 학교통학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상가 내외부 여건[설계 등에 따른 유의사항]

 본 상가는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7개호(B107호~B113호), 1층 9개호(101~109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상(건축물대장 등)표기 및 현장상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전면 펜스, 조경, 가로수, 전주, 한전패드, 가로등, 신호등, 통합간판, 건물, 버스정류장 등으로 인해 간판 및 점포의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매장과 도로 및 주차장 부분에 공사 상황에 의해 계단 등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일부구간 외벽으로 가스 입상 및 옥상 실외기, 우수 홈통,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 개별 호실의 방범용, 방화셔터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27대이며,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점포별 급수, 급탕(천정 속 밸브 마감) 및 배수(바닥 노출마감), 가스(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합니다.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점포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간판 등)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주방용 후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속 배기덕트에 연결하고 연결부위에 후드동작에 ON/OFF되는 전동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후드사용 시 전동댐퍼 ON, 후드 미사용시 전동댐퍼 OFF)

 각 점포의 전기, 가스,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기본용량을 초과하여 증설할 경우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역은 계약 전 공급회사에 확인 바랍니다.

   · 전기 기본용량 : 전 호실 15kW / · 가스 기본용량 : 전 호실 25A / · 수도 기본용량 : 전 호실 15A

 각 점포별 급수 1개소, 급탕 1개소, 배수구 1개소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수분양자(입점자) 부담분입니다.

 가스배관은 1차측 배관(가스계량기)만 설치되며, 수분양자(입점자)가 사용 신고해야 합니다.

 각 호의 환기시설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환기시설 필요시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부담으로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각 호실별 냉, 난방기는 FCU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의 냉, 난방기가 필요할 경우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부담으로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가 전기 인입은 저압수전(380/220V)으로 한국전력 PAD 변압기가 상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점포 간판용 전기배선은 근린생활시설 전면 외부 문 위 천정 내에 시공되어 있으며, 간판 설치를 위한 별도의 배선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각 호실별 급수, 급탕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점 후 기존배관(급수, 급탕, 배수 1개소 설치) 외 추가로 진행하는 급수, 급탕 배관공사(동파방지 포함)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합니다.

 기 설치된 급수, 급탕 계량기를 통해 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동파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하자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요금(전기, 급수, 급탕, 냉난방, 가스)은 실별 계량기 검침 후 관할 사무소에서 부과하며, 공용부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점포 내부는 최소마감이며, 이외 추가마감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입니다.

 매장 천장에는 공용배관(급수관, 급탕관, 배기덕트, 냉난방배관, 소화설비배관, 통기관, 도시가스배관) 및 전기트레이 등이 설치되며, 수분양자(입점자)는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 등 어떠한 변형도 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점포(실)의 천장 내부에는 타 점포(실)을 위한 소방 및 가스, 위생설비(냉, 난방기 배관포함) 배관, 배기덕트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설 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천장 내부의 소방 및 가스, 위생설비(냉, 난방기배관포함) 배관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점포(실) 및 복도의 반자높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내부 천정은 구조보 등의 돌출로 인해 일부 단차(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칸막이 벽은 공용사용이므로 개보수시 해당 인근호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수거장은 지하1층 건물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천정 속에는 우수 및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가 호실에 천정 점검구가 있으며 필요시 점검인의 출입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은 공공시설물로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 및 상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 후이더라도 조성공사, 도시기반시설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도로가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상가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상가 주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형여건 등에 따라 상가주변 아파트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상가 1층 109호는 배기덕트(주방후드용)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습니다.

 입주 후 단지 주변 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비행안전구역 5·6구역이 있어, 비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상가,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와의 필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 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공간 및 복도의 천정내부는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가 복도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용검사를 받은 현재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제반 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등)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계약서 및 관리규약 등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준수시 이로 인한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함.)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에 의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요구 및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공사 등을 위해 공용부 마감 등을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

 상가 내 공동화장실은 동절기에 천정형 복사판넬 조작 미흡, 각종 창호 닫음 조치 미흡으로 동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수분양자(입점자) 상호간 유지관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호형태, 마감재, 구조 등의 설계사항 및 기 설치 시설물의 기능 등은 수분양자(입점자)의 취향 및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필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상가 칸막이벽은 석고보드로 구조체인 콘크리트벽이 아니므로 철거는 가능하나,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점포 이상을 계약하였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분양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상가 분양공고문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주변은 설계에 따라 경사로, 녹지, 가로수,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및 가감차선 등 기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 시 충분히 단지를 살펴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가 단지 주출입구와 가까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진출입 및 통행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시설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급수, 급탕), 하수도요금 등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입니다.

 상가의 관리는 수분양자(입점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가 자치회나 번영회를 구성하고, 화재보험 계약 및 방화관리자 선임은 수분양자(상가 번영회 등)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간거리 기준이며, 마감 등으로 인하여 실제 면적은 적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 단지배치도, 도면, 마감 등 실제 시공상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가 출입구 주변 보도는 내부 우수 투입 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로 시공됩니다.

 상가 사이의 벽체는 석고보드로 시공됩니다.

 셔터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의 B107~B108호, 101~107호의 출입은 전면과 후측에서 가능하며, B111호 출입은 전면과 좌측으로 가능하고, B109~B110호, B112~B113호, 108~109호 출입은 전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상가출입문은 편개도어로 설치됩니다.

 본 단지 내 지하1층 상가 7개호(B107~B113호) 사이의 공간은 현재 조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스

 상가에 공급되는 가스는 도시가스(LNG)입니다.

 상가의 도시가스배관은 입상관이 설치되고 상가로 인입됩니다.

 각 호별 가스배관(D25)은 노출되어 볼밸브와 계량기로 마감됩니다.

 입점 후 가스 공급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공급신청 및 설치, 각종 인허가사항, 배관공사 포함, 가스시설분담금 등)으로 가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계/소방

 지열을 열원으로 하는 냉, 난방 사용에 따라 개별 설치는 불가능하고 평일 근무시간외 주말 근무 시 냉난방 개별운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급수, 급탕시설은 계량기까지 설치되며 계량기 이후 배관 및 수전은 수분양자(입점자) 설치분입니다.

 상가 내 냉난방시설은 FCU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의 냉난방시설이 필요할 경우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급수, 급탕배관과 급수, 급탕계량기는 각 호별 천정내부에 설치되며,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각 호별 배수구는 1개소씩 설치되며 위치 변경 등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입니다.

 공용화장실의 난방시설은 천장형 복사판넬이 설치됩니다.

 수도관의 동파예방을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열선작동 관리, 가동 및 유지보수, 열선작동에 따라 발생한 공동전기료는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은 각 호별 소화기가 1개씩 설치됩니다.

 

□ 전기/통신

 전기 사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부하용량 내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설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케이블 적정용량 범위내로 증설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분전반(차단기 등 각종기기 포함) 변경 및 케이블(점포, 공용) 교체 필요 시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은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습니다.

 상가 수분양자의 필요에 의한 전기시설물 이전, 교체 및 수정 등은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입니다.

 단위점포 전기공급(세대분전반)은 3상(380V/220V)으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 토목

 본 단지 남동측은 완충녹지와 인접하여 단차가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잔금납부 등 관련 문의 : GH 주택공급1부 (☎ 031-220-3278)
  -  단지 내 상가 시설관련 문의 : GH 자산관리1부 (☎ 031-220-3293)

 

 

 

2023. 02. 17.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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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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