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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회사원 휴가 일수는?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2. 12.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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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시,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가 달라? 

 

네, 달라요. 입사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거든요. 즉, 1개월을 개근하면 비로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시스템이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한 달동안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5월 1일에 휴가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부터는 “연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는 계속 연간 15일이야?

 

아니예요.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연차휴가도 늘어나야죠. 입사 후 3년을 계속근로한 경우부터 1일씩 휴가가 늘어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이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1. 4. 1에 입사한 직원의 휴가가 16일이 되는 시점은, 2024. 4. 1이예요. 즉, 2022. 4. 1에 15일 휴가 발생, 2023. 4. 1에 15일 휴가 발생, 2024. 4. 1에 비로소 가산일수 1일이 발생해서 15일+1일=16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며칠이야? 휴가 미사용 수당(적치보상 이슈)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참 이슈가 많았는데, 지난 2021. 10. 14 대법원 판결과 2021. 12.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에요.

해당 이슈에 대해 정리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해요.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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