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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수소차는 통행료 100% 감면이 유지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2123100053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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