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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한국서 배당 투자는 바보 같은 노후 대책” 전문가들이 말리는 이유 [왕개미연구소]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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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한국서 배당 투자는 바보 같은 노후 대책” 전문가들이 말리는 이유 [왕개미연구소]

3️⃣年배당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노후에 월 200 배당 받으면 세금과 건보료를 때려서 불이익을 주니까, 다들 지팡이 짚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배당주 투자가 늘어야 기업들도 잘 되고 국부도 늘어나서 선순환이 생긴다.”(조선닷컴 독자 K씨)

한국은 배당소득을 받으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2000만원 넘게 배당소득을 받으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율이 최고 49.5%까지 높아진다. 소득세를 떼고 배당금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 넘었다고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0만원 초과 금액의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더 내야 하는 돈이다. 가령 배당소득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기준선(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의 8%, 약 80만원을 1년간 더 내야 한다.배당소득을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한다.지역가입자는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1년치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단 1만원이라도 넘어 1001만원이 되면 전체 금액(1001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2/03/DWIBAN2HCFDZXN3KSMCLSMGQ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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