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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준비하기] 원천세란? 원천징수?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신고해야 할 것을 많습니다.
회사원과 달리 사업주가 되면 신경써야 할 것들이 산더미이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세금 신고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직원을 고용할 경우 매달 10일에 해야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공제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공제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10일)납부와 반기납부가 있습니다.
매월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반기납부는 1~6월, 7~12월로 나누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반기납부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원천세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인원수와 세금 3.3%를 제외하기 전 총 지급액을 적습니다.
(3.3% 중 3%는 소득세 0.3%는 주민세임)
소득세 기입란에 소득세를 따로 적습니다.
신고서 제출하면 원천세 신고가 끝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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