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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행복도시) 6생활권과 조치원읍 사이 '조치원 군(軍)비행장' 주변에 지정돼 있는 '비행안전구역' 1367만여㎡(414만평)가 29일 해제됐다.
행복도시 전체 면적(7290만㎡)의 18.8%에 달하고, 조치원읍(1356만㎡)보다도 넓은 땅이다. <관련기사 메트로세종 2월 13일 등 보도>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고도(高度·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이 제한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그 동안 미뤄져 온 아파트 건립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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