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산 도심 쪼갠 경부선 땅 밑으로…'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곧바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려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의 기반이 될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골자다. 사업자는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오랜 현안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산시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시내에 포함된 경부선 화명~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km 구간, 부산진역~부산역 2.3km 구간을 지하화하고 대신 지상구간의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조 5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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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쪼갠 경부선 땅 밑으로…'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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