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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지상 ‘천지개벽’ 눈앞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4. 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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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내 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철도로 인해 원도심 단절과 불균형을 야기한 만큼 향후 정부 추진 계획에 맞춰 지하화 사업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시켜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 원도심 단절을 부르고 불균형을 야기한 경부선·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추진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경부선 철도 서울역~군포 당정역 32㎞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도내 시·군에 해당하는 구간은 안양 석수~군포 당정역까지 총 9㎞다.



또 지난 2016년에도 도와 인천시, 구로구, 부천시, 부평구 등과 함께 경인선 철도 23.9㎞ 구간 용역을 진행했고, 도내 구간은 송내~역곡 6.6㎞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11580305

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지상 ‘천지개벽’ 눈앞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내 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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